혼인취소
2017/06/23 00:59
구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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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이혼 무효ㆍ취소 |
사건명 |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4므9 판결 혼인취소 |
판시사항 |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|
판결요지 | 청구인과 피청구인(갑)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(갑)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(갑)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 (갑), (을)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. |
판례파일 |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4므9 판결[20090220162856999]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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